헌법재판소

2025헌마2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여러 차례 하였고, 그 심판청구는 이행청구에 해당한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4. 9. 24. 2024헌마811; 헌재 2024. 10. 29. 2024헌마870; 헌재 2024. 11. 19. 2024헌마1015; 헌재 2024. 12. 24. 2024헌마1095; 헌재 2025. 1. 21. 2025헌마15; 헌재 2025. 2. 25. 2025헌마135).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