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125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25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청구인박○○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바68 결정
결정일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본안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소송은 각하되어야 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7. 7. 24. 2007헌아65,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재누32 판결 참조).
재심대상결정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각하한 결정이므로, 본안판단이 없더라도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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