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66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6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685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단32), 위 재심 사건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구1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10. 4.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4. 재항고장이 각하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라132, 이하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3. 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대법원 2024마8374),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1)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항고장의 접수를 고의로 지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권리보호이익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불복한 소송구조신청절차는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마266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가단685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재가단32), 위 재심 사건에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4. 2. 2. 기각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구1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4. 10. 4.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4. 10. 24. 재항고장이 각하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라132, 이하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3. 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자(대법원 2024마8374), 즉시항고 제기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5. 3.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대상성
(1)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1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법원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항고장의 접수를 고의로 지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권리보호이익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는 민사소송절차에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불복한 소송구조신청절차는 이 사건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재심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