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73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3 보험업법 제102조의2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험업법 제102조의3 등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의 위헌성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을 뿐 해당 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보험업법(2014. 1. 14. 법률 제12262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관련조항]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기망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보험회사의 임직원·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 및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규율하는 조항이고, 청구인과 같은 보험가입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