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7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7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2022. 11. ~ 12.경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내린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2022. 12. 20.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1. 1.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4헌아614). 헌법재판소는 2024. 11. 19.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심판청구 및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으므로,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관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의 누락이 없었으며,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재심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령된 2022. 12. 22.자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받은 2022. 12. 22.자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헌재 2020. 12. 1. 2020헌마1520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늦어도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아614 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024. 11. 25.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278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이 2022. 11. ~ 12.경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약3857 사건 기록에 대한 등사신청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내린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불허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2022. 12. 20.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이 사건 불허결정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1. 1.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24헌아614). 헌법재판소는 2024. 11. 19.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신상정보등록과 관련된 심판청구 및 주장을 묵시적으로라도 추인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으므로, 신상정보등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관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의 누락이 없었으며,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재심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령된 2022. 12. 22.자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이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받은 2022. 12. 22.자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고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대표자·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정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보정명령은 종국결정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이며 종국결정에 흡수·통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결국 종국결정에 대한 재심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헌재 2012. 9. 4. 2012헌마718; 헌재 2020. 12. 1. 2020헌마1520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보정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청구기간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322 사건에서 국선대리인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늦어도 헌법재판소 2024. 11. 19. 2024헌아614 결정을 송달받은 날인 2024. 11. 25.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5. 3.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