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84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의 자녀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납치 및 감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였다거나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