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86

사건 이송 조치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86 사건 이송 조치 취소 등
청구인장○○
결정일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법무부의 경찰청에 대한 2025. 3. 17.자 이송처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법무부가 직접 경찰청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법무부가 청구인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에 관하여 직접 감찰하여야 하는데, 법무부의 경찰청에 대한 2025. 3. 17.자 이송처분은 이러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이송처분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18. 5. 31. 2016헌마191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