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87

재판지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7 재판지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6.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1. 16. 선고 2022고단65, 2023고단155(병합), 2023고단182(병합), 2023고단384(병합)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10. 17. 기각되었고(전주지방법원 2024노131), 상고하였으나 2025. 1. 1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6958).
이에, 청구인은 2025. 1. 20. 위 대법원 판결에 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5재도22, 이하 ‘이 사건 재심청구’라 한다), 2025. 3. 17. 이 사건 재심청구에 관한 조속한 판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9. 7. 22. 98헌마321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