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6

서약서 서명 요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6 서약서 서명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재성
피 청 구 인 구미시장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연의 기획·연출 및 출연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은 공연의 기획·연출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은 주식회사 □□와 청구인이 출연하는 ‘‘2024-25 이○○ 35주년 콘서트 전국투어’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는 2024. 7. 31. 위 계약에 따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신청(사용기간: 2024. 12. 24. ~ 25.)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연장 사용을 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2. 20.경 주식회사 □□에 ‘이 사건 공연이 예정된 2024. 12. 25. 이 사건 공연장 근처에서 이 사건 공연의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신고되어 있으므로, 주식회사 □□는 공연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첨부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 약 서
1. 대공연장 내 관람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겠음.
2. 기획사 ㈜□□ 및 가수 이○○는 구미 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 대표 이름 : 이□□ (서명)
가 수 이름 : 이○○ (서명)
라. 청구인은 2024. 12. 22. 대리인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요구한 서약서에 서명할 의사가 없으나, 이 사건 공연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12. 23.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 등을 우려하여 청구인 측에 대관 취소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서약서 중 제2항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요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요구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예외적 심판이익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여기에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란 당해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681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용허가 및 이 사건 공연에서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요구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요구행위와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예외적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