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