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변호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두52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 7. 27.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75181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4.자 2024두5047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2. 7.자 2024아1166 결정).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재두5242 판결).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5헌바6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변호사)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두524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22. 7. 27. 청구인에게 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 11. 9. 선고 2022구합75181 판결),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4. 7. 19. 선고 2023누67301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11. 14.자 2024두50476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2. 7.자 2024아1166 결정).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재두5242 판결).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5조 제1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위 각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