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2

대법원 규칙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2 대법원 규칙 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이용하여 판결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한다(헌재 2022. 1. 27. 2020헌마895).
나.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제한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한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 자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5. 3. 7.자 보정서를 통하여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 등을 위한 감면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수수료 납부의 근거조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이용 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법령 또는 규칙 조항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7. 5. 29. 96헌마4; 헌재 2010. 3. 25. 2007헌마933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법령 또는 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명시적 헌법이나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령 또는 규칙 제정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