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51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1 재항고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쳐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2025. 2. 25. 재항고가 각하되었다[대검찰청 2025 대불재항(고발) 제89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3. 7.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헌 사유가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1. 4. 1. 90헌마230; 헌재 2007. 2. 27. 2007헌마11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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