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79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7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2012. 4. 16. 기각당하자, 2012. 5. 22.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5. 15.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5. 15. 2012헌마434).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참조).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43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청 구 인 김○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기피신청을 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2012. 4. 16. 기각당하자, 2012. 5. 22.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초기286 기피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 5. 15.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5. 15. 2012헌마434).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1, 1379, 1389 참조).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43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