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5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언제 확정되는지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