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 건 2025헌마26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피 청 구 인 금융감독원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