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93

헌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93 헌법 제1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제111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