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98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98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는 내항상선인 ○○호의 선주이며, 한국해운조합은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해운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망인은 2012. 4. 20. ○○해운과 계약기간을 2012.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정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2. 4. 20.부터 ○○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고용계약은 위 계약기간 종료 후 두 차례 자동 연장되었다.
망인은 휴가기간 중이던 2015. 4. 11.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자택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3. 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 및 사망이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운과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선원법 제9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및 장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5. 2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망인이 사망 당시 ○○해운의 선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3413),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도 2021. 8. 26. 및 2022. 12. 1.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대법원 2021다287799,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12. 19. 주위적으로 선원법 제94조 제2항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87799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23. 주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국선대리인은 2023. 12. 11. 선원법 제94조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하거나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이를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선원법 제94조 제2항만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므로 선원법 제94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조항들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 망인이 기관장으로 근무한 ○○호는 내항상선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요양보상을 규율하고 있는 선원법 제94조 제2항 제2호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요양보상)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서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과 다르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을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과 차별취급하고 있고,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참조).
선원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발생한 망인의 요양보상지급청구권을 상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판대상조항을 다투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한 2018. 3. 14.부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12.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456 참조).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관한 관계기관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나 관련사건 소송이 대법원에서 종료되기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을 직무상의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은 청구인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의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0. 6. 3.경 후에는 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20. 6. 3.을 기산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 건 2022헌마1698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배보윤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망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는 내항상선인 ○○호의 선주이며, 한국해운조합은 선원공제약관에 따라 ○○해운의 선원법상 보상책임을 인수한 선원공제자이다.
망인은 2012. 4. 20. ○○해운과 계약기간을 2012. 4. 20.부터 2013. 4. 19.까지로 정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쌍방의 이의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2. 4. 20.부터 ○○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고용계약은 위 계약기간 종료 후 두 차례 자동 연장되었다.
망인은 휴가기간 중이던 2015. 4. 11. 망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청구인과 함께 자택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고, 이로 인하여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8. 3. 14.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 및 사망이 ‘직무상’ 부상 및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운과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선원법 제94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및 장제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5. 26.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망인이 사망 당시 ○○해운의 선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단73413),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도 2021. 8. 26. 및 2022. 12. 1.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0나59740, 대법원 2021다287799,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12. 19. 주위적으로 선원법 제94조 제2항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87799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2. 12. 23. 주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국선대리인은 2023. 12. 11. 선원법 제94조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인(私人)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하거나 대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2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99조 제1항,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이를 추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선원법 제94조 제2항만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므로 선원법 제94조 제2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조항들 및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 망인이 기관장으로 근무한 ○○호는 내항상선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에 관한 요양보상을 규율하고 있는 선원법 제94조 제2항 제2호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선원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요양보상)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기항지에서의 상륙기간, 승선·하선에 수반되는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을 받는 선원의 본인 부담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선원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4조(요양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선원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서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것과 다르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을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과 차별취급하고 있고, 여기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가리킨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307 참조).
선원은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발생한 망인의 요양보상지급청구권을 상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심판대상조항을 다투고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한 2018. 3. 14.부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12.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야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기간 도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2015. 10. 21. 2014헌마456 참조).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관한 관계기관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나 관련사건 소송이 대법원에서 종료되기까지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을 직무상의 것이라고 믿었다는 점은 청구인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할 뿐,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관련사건 제1심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의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20. 6. 3.경 후에는 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20. 6. 3.을 기산일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