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4. 5. 21. ○○구치소 7동 중층 26실에 수용되었다가, 2024. 5. 23.부터 ○○구치소 10동 하층 9실(이하 ‘이 사건 수용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8. 28.부터 정원 3명인 이 사건 수용실(가로 2,000mm×세로 2,800mm)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을 수용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4. 11. 22.부터 ○○구치소 12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었고, 2024. 12. 3. 기초질서위반으로 조사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는 ○○구치소 11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구치소 10동 하층 9실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을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 석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수용행위가 종료되더라도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수용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등 인격체로서 기본적인 활동이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수면권을 방해받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이 2024. 11. 22. ○○구치소 12동 중층 15실로 옮겨 수용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과밀수용 상태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별적 사안인 이 사건 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4. 5. 21. ○○구치소 7동 중층 26실에 수용되었다가, 2024. 5. 23.부터 ○○구치소 10동 하층 9실(이하 ‘이 사건 수용실’이라 한다)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4. 8. 28.부터 정원 3명인 이 사건 수용실(가로 2,000mm×세로 2,800mm)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을 수용한 것이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4. 11. 22.부터 ○○구치소 12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었고, 2024. 12. 3. 기초질서위반으로 조사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후에는 ○○구치소 11동 중층 15실에 수용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구치소 10동 하층 9실에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을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용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심판 계속 중 석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수용행위가 종료되더라도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앞으로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수용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악화되는 등 인격체로서 기본적인 활동이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고통을 겪었으며 수면권을 방해받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정 당시에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343).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이 2024. 11. 22. ○○구치소 12동 중층 15실로 옮겨 수용됨으로써 종료되었고, 이후 청구인의 과밀수용 상태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황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2013헌마142 결정에서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결정 이후 대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별적 사안인 이 사건 수용행위의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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