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1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3월 27일
결정요지
가.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국민에게 여객운송사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개인택시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취소되는 경우에도 다시 요건을 갖추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국민 생활에서 택배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국민에게 여객운송사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개인택시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취소되는 경우에도 다시 요건을 갖추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국민 생활에서 택배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제37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9 제1항, 제2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 28. 대통령령 제26064호로 개정되고,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9호로 개정되고,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9 제1항, 제2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1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 28. 대통령령 제26064호로 개정되고,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9호로 개정되고,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 제1항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박○○
대리인 변호사 노경환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4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 중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 중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2014. 1.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하 ‘화물운송자격’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고, 2018. 8. 14.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의 양도ㆍ양수를 인가받아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영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합103), 항소하였으나 2020. 4.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52],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다. ○○시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2020. 12. 16.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면허를 각 취소하고, 2021. 2. 22. 청구인의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각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446), 그 소송 계속 중 위 각 취소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1. 해당 신청이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20아10453), 2021.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해사건 중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다투는 청구 부분에 적용된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이고,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청구 부분에 적용된 조항은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이다. 한편, 청구이유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중에서 ‘제1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오기로 보이고, 당해사건 중 화물운송자격 취소처분을 다투는 청구 부분에 적용된 조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이다.
그러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위 각 조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그와 같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 중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라 한다) 및 ③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 중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이하 ‘화물운송종사자’라 한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상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 및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면 개인택시면허 역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경위, 운전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은 규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의료법,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운전과 무관한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택시면허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개인택시운송업자에게 의료인ㆍ영유아보육업 종사자에 비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 및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한 자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택배서비스사업’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다. 따라서 두 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의료법의 규율을 받는 의료인 및 영유아보육법의 규율을 받는 영유아보육업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와 의료인 및 영유아보육업 종사자는 각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각 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및 자격요건 등이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양도ㆍ상속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므로(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도 제한한다.
그러므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에 관해서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여 이런 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 증언 등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특정한 보복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하였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위 조항에 따른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별 폭행 및 협박 등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무관하게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1회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복 등의 목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거나, 타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
따라서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여객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자질을 갖춘 종사자에 의한 안전한 운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택시면허의 발급 내지 양수 인가 시에는 사업자 본인의 택시운전자격은 물론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일정 수준 이하의 여객자동차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처분이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참조).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개인택시면허를 일단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택시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이는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자의 택시운전자격이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개인택시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를 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준법의식이 미흡한 부적격의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즉 처분청은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자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복범죄의 태양, 운전업무와의 관련성, 처분 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면허취소에 이르지 아니하고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고, 처분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법원이 그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로서,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이는 매우 중대한 법익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던 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5. 5. 28. 2013헌바29등 참조). 또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영구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요건을 갖추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4) 소결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해당 조항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 화물운송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여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해당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화물운송업무 중에서도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대면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는 개별 폭행 및 협박 등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무관하게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준법의식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 생활에서 택배서비스사업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의하여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여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보복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
따라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 28. 대통령령 제26064호로 개정되고,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9호로 개정되고,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청 구 인박○○
대리인 변호사 노경환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44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 중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 및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 중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2014. 1.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하 ‘화물운송자격’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고, 2018. 8. 14. ○○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의 양도ㆍ양수를 인가받아 그 무렵부터 개인택시영업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고합103), 항소하였으나 2020. 4. 2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노352], 위 판결이 2020. 5. 7. 확정되었다.
다. ○○시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처분사유로 하여 2020. 12. 16. 청구인의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면허를 각 취소하고, 2021. 2. 22. 청구인의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각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2446), 그 소송 계속 중 위 각 취소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7. 21. 해당 신청이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20아10453), 2021.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당해사건 중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다투는 청구 부분에 적용된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이고, 개인택시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청구 부분에 적용된 조항은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이다. 한편, 청구이유 및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중에서 ‘제1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오기로 보이고, 당해사건 중 화물운송자격 취소처분을 다투는 청구 부분에 적용된 조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이다.
그러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로 심판대상을 특정한다.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위 각 조항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그와 같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 ②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후단 중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라 한다) 및 ③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단서 제10호 중 제9조의2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5. 19. 법률 제1728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제8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어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이하 ‘화물운송종사자’라 한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상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필요적으로 택시운전자격 및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면 개인택시면허 역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경위, 운전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은 규정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의료법,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운전과 무관한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에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택시면허를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개인택시운송업자에게 의료인ㆍ영유아보육업 종사자에 비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 및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다.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한 자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하 ‘택배서비스사업’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다. 따라서 두 조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위 조항들이 의료법의 규율을 받는 의료인 및 영유아보육법의 규율을 받는 영유아보육업 종사자와의 관계에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와 의료인 및 영유아보육업 종사자는 각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각 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및 자격요건 등이 서로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바,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양도ㆍ상속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하므로(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도 제한한다.
그러므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에 관해서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여 이런 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특성상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자와 승객의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수단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의 밀도도 높으며, 목적지나 도착 시간이 매우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택시운전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 증언 등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 및 협박죄 등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특정한 보복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하였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도631 판결 참조). 위 조항에 따른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별 폭행 및 협박 등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무관하게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1회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복 등의 목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거나, 타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 교통수단으로서 택시의 특수성,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헌재 2018. 5. 31. 2016헌바14등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
따라서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여객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자질을 갖춘 종사자에 의한 안전한 운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은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달리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택시면허의 발급 내지 양수 인가 시에는 사업자 본인의 택시운전자격은 물론 일정 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일정 수준 이하의 여객자동차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처분이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헌재 2008. 5. 29. 2006헌바85등 참조).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개인택시면허를 일단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택시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이는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자의 택시운전자격이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개인택시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범죄를 행하는 것을 억제하고, 준법의식이 미흡한 부적격의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안전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즉 처분청은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자의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복범죄의 태양, 운전업무와의 관련성, 처분 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등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인택시면허취소에 이르지 아니하고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고, 처분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 법원이 그 재량권 행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개인택시의 안전운행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로서, 현대 대중교통에서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이는 매우 중대한 법익인 점을 고려하면,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으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던 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침해되는 사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5. 5. 28. 2013헌바29등 참조). 또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영구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다시 요건을 갖추어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4) 소결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해당 조항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그 화물운송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여 이러한 반사회적 범죄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함으로써 해당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화물운송업무 중에서도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대면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는 개별 폭행 및 협박 등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무관하게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준법의식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 생활에서 택배서비스사업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보복범죄가 야기하는 법익침해의 중대성 및 해당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임의적 취소사유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의하여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따른 보복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서 배제하여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보복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
(4) 소결
따라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별지] 관련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6. 12. 2. 법률 제1434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ㆍ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1. 28. 대통령령 제26064호로 개정되고, 2024. 7. 2. 대통령령 제3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면허취소 등) ① 법 제8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6. 30. 대통령령 제2817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9. 6. 25. 대통령령 제29919호로 개정되고, 2022. 4. 13. 대통령령 제32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법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ㆍ제260조 제1항ㆍ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