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59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임승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2023. 9. 2. 20:00경 성매매 업소 ○○에 방문하여 여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3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42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4. 7.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후인 2024. 8.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8115호로 재기하여 2025. 2. 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8.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8115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 건 2024헌마59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임승빈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은 2023. 9. 2. 20:00경 성매매 업소 ○○에 방문하여 여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3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429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2024. 7.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후인 2024. 8. 5.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8115호로 재기하여 2025. 2. 1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4. 8.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48115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