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232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32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신 청 인 ○○구치소장
본 안 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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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 건 2024헌사1232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피 신 청 인 ○○구치소장
본 안 사 건 2024헌마798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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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