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5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5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복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5. 2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현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은 2005. 7. 29. 개정되어, 2006. 1. 29.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11. 5. 26. 위 법률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2011. 5. 26.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은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2. 5. 11.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