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83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83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구한 것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지 형법 제344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에는 당연히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사건에서 심판대상으로 구한 것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지 형법 제344조의 위헌 여부가 아니므로 위 결정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재 2012. 3. 29. 2010헌바89 결정이 "형법 제344조 중 제328조 제1항을 제329조에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한 것에는 당연히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