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스741 피성년후견인의 소송제기에 대한 허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사 건 2025헌바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스741 피성년후견인의 소송제기에 대한 허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