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20. ○○교도소장의 금치처분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2. 18.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6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5. 3.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사 건 2025헌마30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20. ○○교도소장의 금치처분 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5. 2. 18.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25헌마6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5. 3.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