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98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98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내지 제10항이 개표참관인을 두어 선거를 밀착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제한하여 실시된 선거는 모두 무효이고,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조사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윤○○)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건2025헌마298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7항 내지 제10항이 개표참관인을 두어 선거를 밀착 감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제한하여 실시된 선거는 모두 무효이고,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조사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202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윤○○)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탄핵소추안 의결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