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90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90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염○○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7. 6.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법원은 2023. 10. 26.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3고합596). 이에 대해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3. 20.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노3500), 상고하였으나 2024. 6. 13.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4666).
나.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죄를 범한 청구인을 위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심판대상조항 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3. 7. 6. 공소제기되었고, 청구인의 변호인은 그 무렵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5. 2. 12. 2025헌마46).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명확성원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2025. 3.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리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2. 12. 2025헌마46).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