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89

변상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89 변상금 부과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양○○
2. 주식회사 □□
대표자 사내이사 박○○
피 청 구 인 1. 남양주시장
2. ○○읍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남양주시장이 2023. 9. 15.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1’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 2023. 11. 24. 주식회사 □□(이하 ‘청구인 2’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 2025. 2. 11. 청구인 2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제3처분’이라고 한다) 및 피청구인 ○○읍장이 2025. 1. 16. 청구인 2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이하 ‘제4처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2025.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 1은 제1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5. 2. 12. 승소판결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470), 위 판결이 2025. 3.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참조).
제1처분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확인되어 취소되었으므로,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및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제2처분, 제3처분 및 제4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2)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2는 제2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5. 2. 12.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6760),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남양주시장이 항소하여 소송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5누6347). 따라서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2는 제3처분 및 제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소송이 각각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164,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160). 따라서 제3처분 및 제4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제2처분, 제3처분 및 제4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