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3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3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취지의 계속적·반복적 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