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1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4헌마1204 결정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집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2.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39세 이하’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에 한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고, 재심대상결정은 위 규칙들과 관련된 상위법령 및 그 밖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책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4.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공권력 내지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고,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그에 따른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집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재심대상결정은 보정서를 통해 구체화된 부분과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정하면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있지 않은 관련 법령 및 모집공고의 내용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39세 이하’ 부분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아1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4헌마1204 결정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년의 상한연령을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와 같은 관련 법령 및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집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2.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39세 이하’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에 한하여 주장한 것이 아니고, 재심대상결정은 위 규칙들과 관련된 상위법령 및 그 밖의 청년 대상 주거 지원책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14.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공권력 내지 구체적인 법률조항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었고,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그에 따른 다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모집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재심대상결정은 보정서를 통해 구체화된 부분과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정하면서 군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있지 않은 관련 법령 및 모집공고의 내용을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 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1항 중 ‘39세 이하’ 부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중 ‘39세 이하’ 부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 5] 제1호 가목 중 ‘39세 이하’ 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39세 이하’ 부분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