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01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01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건2025헌마301 재판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