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경찰청장, 경상남도경찰청장, 거제경찰서장이 실존하지 않는 허위 체포영장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청장, 경상남도경찰청장, 거제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하는 한편 상이한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3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은 경찰청장, 경상남도경찰청장, 거제경찰서장이 실존하지 않는 허위 체포영장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경찰청장, 경상남도경찰청장, 거제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묵살하는 한편 상이한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주장 내용이 막연하고 모호하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