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거제경찰서 및 세종경찰청 경찰관들이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감금하였고, 청구인에게 허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청구인을 지명수배자로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5.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