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헌재 2025. 1. 14. 2025헌마13).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그럼에도 청구인은 2025. 3. 21. 다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위 인천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노104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5. 1. 14. 2025헌마13; 헌재 2025. 2. 4. 2025헌마62; 헌재 2025. 2. 19. 2025헌마126), 위 각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