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32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12년 5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32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오○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고(서울행정법원 2006구단7778, 서울고등법원 2010누24328, 대법원 2011두3548), 이에 대한 재심마저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1재구단27, 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2012. 5. 3. 이 사건 재심판결의 취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심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어떤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