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공권력 작용에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私人)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보험 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사인의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5. 3. 11. 각하결정을 받았고(2025헌마211),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