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09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309 재판취소
청구인강○○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53774 사건의 원고로, 위 소송 계속 중인 2024. 11. 26.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아1529).
한편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61881 사건의 원고로, 소송 계속 중 변론금지 및 감치재판을 신청하여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24아1461),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25. 3. 13.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무941).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24무941 사건의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고등법원 2024아1529 사건으로 대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대법관들이 관여하는 대법원 2024무941 사건에서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것이 부당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피신청은 대법원 2024무941 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무941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