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08
감찰 및 시정요청 민원 등 전달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08 감찰 및 시정요청 민원 등 전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무부, 경찰청, 관할 검찰청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을 세종경찰청 또는 거제경찰서에 이송한 행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송행위는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이송행위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308 감찰 및 시정요청 민원 등 전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무부, 경찰청, 관할 검찰청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한 민원을 세종경찰청 또는 거제경찰서에 이송한 행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송행위는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은 한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이송행위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