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303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30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22. 10. 27. 2021헌마1581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1097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2022. 12. 12.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30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한편,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22. 10. 27. 2021헌마1581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구단1097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2022. 12. 12.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