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28. 청구인의 휴대품을 검사하였다. 보관물 대장 및 구매내역 등과 비교한 결과 청구인의 물품 중 구매내역이 없거나 소지를 허가받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었고(여름이불, 수성 사인펜, 투명클리어 파일, 염주 등), 피청구인은 이 를 폐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기행위’이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물품 검사 당시 청구인의 ‘짐 보관 가방(의료대)’ 9개를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행위’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25. 2. 28.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압수한 청구인의 위 짐 보관 가방 9개를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나. 심판의 이익 유무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때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해당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만 문제 삼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이 아닌 단순한 위법성의 문제는 설령 유사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인된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05. 10. 27. 2005헌마126 참조).
청구인은 교정·교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소한 물품까지 피청구인이 압수 및 폐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건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압수 혹은 폐기된 청구인의 물품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에서 정한 금지물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피청구인이 동법 제93조 제5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폐기한 행위 혹은 압수한 행위가 피청구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수용자가 해당 물품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적당할지 아니면 폐기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는 것이 적당할지 등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보관물 대장 및 구매내역 등에 비추어 분실된 물품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등록된 청구인의 물품 중 분실된 물품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
사 건 2025헌마24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28. 청구인의 휴대품을 검사하였다. 보관물 대장 및 구매내역 등과 비교한 결과 청구인의 물품 중 구매내역이 없거나 소지를 허가받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었고(여름이불, 수성 사인펜, 투명클리어 파일, 염주 등), 피청구인은 이 를 폐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기행위’이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 물품 검사 당시 청구인의 ‘짐 보관 가방(의료대)’ 9개를 압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수행위’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16. 4. 28. 2015헌마1177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폐기행위는 2025. 2. 28.경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압수한 청구인의 위 짐 보관 가방 9개를 청구인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나. 심판의 이익 유무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 기능도 수행하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이때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란 해당 사건을 떠나 일반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그 해명이 긴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지만 문제 삼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이 아닌 단순한 위법성의 문제는 설령 유사한 침해행위의 반복 위험이 있더라도, 심판청구의 이익은 부인된다(헌재 2003. 2. 27. 2002헌마106; 헌재 2005. 10. 27. 2005헌마126 참조).
청구인은 교정·교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사소한 물품까지 피청구인이 압수 및 폐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건대,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압수 혹은 폐기된 청구인의 물품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에서 정한 금지물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피청구인이 동법 제93조 제5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폐기한 행위 혹은 압수한 행위가 피청구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수용자가 해당 물품을 소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할 경우 교정시설의 질서를 해하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적당할지 아니면 폐기하지 아니하고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는 것이 적당할지 등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문제에 대한 판단은 개개의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은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성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피청구인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폐기행위 및 이 사건 압수행위의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헌재 2017. 1. 10. 2016헌마1130 참조).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보관물 대장 및 구매내역 등에 비추어 분실된 물품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등록된 청구인의 물품 중 분실된 물품이 없고,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정정미,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