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49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49 재판취소
청 구 인 1. 김○봉
2. 이○훈
3. 송○근
4. 홍○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아파트 분양대금 등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6601),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20541),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11122).
이에 청구인들은 2012. 5. 10. 위 대법원 2011다111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1다1112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
청 구 인 1. 김○봉
2. 이○훈
3. 송○근
4. 홍○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각 아파트 분양대금 등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고(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6601),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0나20541),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1다11122).
이에 청구인들은 2012. 5. 10. 위 대법원 2011다1112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위 대법원 2011다11122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