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33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33 환경부 고시 제2009-59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는 ‘○○’라는 상호로 수도꼭지, 욕실용품, 도기제품에 관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인은 박□□에게 고용되어 품질경영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 고시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대하여 2025. 3.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이나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23. 7. 20. 2020헌마434 참조).
나. 청구인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 중 ‘납’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수도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 중 ‘납’에 관한 부분은 수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관련 수도법 시행령 조항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도법 시행령(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별표 1의2] 제1호 라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도법 시행령(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위생안전기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위생안전기준(제24조 관련)
1.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항목
기준
라. 납
0.001㎎/L 이하
[관련조항]
수도법(2010. 5. 25. 법률 제1031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판단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제3자인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인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권력 작용이 단지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23. 12. 21. 2020헌마1259).
수도법 제14조 제1항은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품질관리담당자로서 고용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자신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