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23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3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의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청구인은 2025. 2. 28. 위 약식명령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검사의 약식기소와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 건 2025헌마223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의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청구인은 2025. 2. 28. 위 약식명령의 근거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검사의 약식기소와 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