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01
전자발찌 강제 착용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1 전자발찌 강제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8.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474, 2022전고3(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9. 7.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888, 2023전노106(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1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3409, 2023전도150(병합),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규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생략)
3. 판단
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 건 2025헌마201 전자발찌 강제 착용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6. 8.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474, 2022전고3(병합)]. 이에 청구인과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9. 7.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하였으며,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청구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1888, 2023전노106(병합)].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3. 11. 2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3409, 2023전도150(병합),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2. 24.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공권력 행사가 명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근거규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생략)
3. 판단
가.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령조항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949 등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