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216

제척신청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216 제척신청
신 청 인 고○○
본 안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본안사건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척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