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83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구인조○○
피청구인○○교도소장
결정일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15. 청구인이 수용동 청소부에게 향정신성의약품 1알을 먹도록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조사하면서, 청구인을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하고, 텔레비전 시청, 공동행사 참가를 제한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거실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화장실 창틀에 은닉하고 있던 의약품 1알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분리수용과 그에 따른 처우제한, 조사과정에서 신체검사, 거실검사, 자술서 작성 요구 등 피청구인의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 거실검사, 자술서 작성 요구 행위는 2025. 2. 15. 종료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 및 그에 따른 처우제한은 2025. 2. 27. 종료되어 이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3. 3. 2015헌마140; 헌재 2016. 11. 1. 2016헌마920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조사수용 및 공동행사 참가 제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텔레비전 시청 제한(헌재 2005. 5. 26. 2004헌마571;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신체검사(헌재 2002. 7. 18. 2000헌마327; 헌재 2006. 6. 29. 2004헌마826 참조), 거실검사(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참조)에 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고, 조사과정에서의 자술서 작성 요구 등 피청구인의 그 밖의 행위는 청구인의 규율위반에 대해 원활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한 개별적인 조치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