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48
검사 상소권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4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8 검사 상소권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12. 강도 등의 혐의에 대해 제1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 2024고합50(병합)],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2].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헌재 2025. 2. 4. 2024헌마119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248 검사 상소권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2. 12. 강도 등의 혐의에 대해 제1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 2024고합50(병합)],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5노2].
청구인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헌재 2025. 2. 4. 2024헌마119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