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77

형사사법포탈 중 법원민원신청 일부제한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12년 5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77 형사사법포탈 중 법원민원신청 일부제한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진○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24. 2012헌마2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부 인터넷 ‘형사사법포털’의 ‘법원민원신청’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된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한 사건이 제한되어 있자 그 범위를 확대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24. 각하되자(2012헌마218), 2012. 5. 1. 그 각하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