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4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5월 29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14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1카기4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1카기42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사건이 2011. 12. 27. 각하 결정으로 종결된 이후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가처분 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4. 1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대법원 2011카기581). 이에 청구인은 2012. 4.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나. 청구인은 당해사건(대법원 2011카기424)이 2011. 12. 27. 각하되어 종결되고 난 후인 2011. 12. 3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9.